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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압박법' 봇물 속 '제재심 견제법' 빛 볼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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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독립성↑" 개정안 본격 논의
'도리어 업계 의견 과다반영' 우려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회사 제재를 위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기관의 참여를 강화ㆍ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 주목된다.


21대 국회 들어 금융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사를 압박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반면 감독권한을 견제하고 금융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 시도는 이 건이 사실상 유일해 금융권의 관심이 특히 높다.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최근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총 24명 이내) 민간위원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의 동수추천을 통해 구성토록 하고 금감원 임원ㆍ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 담당 국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제재심의위 설치 근거를 현행 금융위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에서 금융위설치법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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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현재 20명에 가까운 민간위원을 금감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심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재심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 관련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도 구성원으로 포함해 다양한 견해가 균형 있게 개진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개정안이 제재심의위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넘어 금융사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반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규정한 외부 기관이 제재 대상인 금융사가 소속돼있는 단체라서 역으로 편향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입조처 또한 "당사자(금융사) 소명 이외에 업계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장치나 절충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가 개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중심 '금융 족쇄법' 줄줄이 발의
정부 '소비자 보호' 기조 속 탄력 전망

현재 국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각종 형태의 금융사 규제 법안, 이른바 '금융 족쇄법'이 쌓여가고 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위법행위 적발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보험사의 보유주식 가치판단시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으로 계산토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등이다.


일정규모 이하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소비자(민원인)가 수용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토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확보안(금소법 개정안)'도 있다. 방안이 도입될 경우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가량인 2000만원 이하 사건이 해당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금융사의 쟁송권이 박탈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언뜻 보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 같은 경우가 많지만 21대 국회의 의석구성이나 정부ㆍ여당의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 기조를 고려하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안들의 논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처리 여부를 떠나 논의 과정에 금융권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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